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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해 뇌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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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지
댓글 1건 조회 2,571회 작성일 14-07-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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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신청인은 2014년 7월 14일 오한 및 몸살의 증상으로 가까운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기관지 폐렴이라고 하여, 처방약을 먹었고

그이후 17일까지 4일동안 내원하였으나, 호전 되지않고 15일날엔 자고 일어나니 한쪽 눈이 퉁퉁 부었으나, 증상에 적합하지도 않은 안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4일동안 포도당에 항생제를 믹스해 수액을 맞아도 호전이 되지않아 가족의 권유로 인해 큰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 하였고,

피검사,엑스레이,소변검사,뇌mri, 뇌ct, 뇌척수액검사, 심장초음파, 복부ct등 검사로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척수액검사상 색깔이 탁하며 환자의 상태가 중하다고 하며, 중환자실로 입원 하게되었고, 항생제를 가장 센것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뇌 mri상 왼쪽 뇌는 균이 다 번진 상태로 손을 쓸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수술받을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뇌에 있는 호흡할수있는 중추도 기능을 잃어서 지금 현재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태이며,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나이도 48살 이며, 가장으로써 지금 현재 살아갈 방법이 막막합니다. 금전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깨어날 가망성이 없다고 하였으며 기적적으로 깨어 나셔도 최대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는 것 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에서 조금만 더 정확한 진단으로 조기 치료를 하였다면 저희 아버지를 이 지경까지는 오지않았을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에 의사가 일주일이면 치료 가능하다는 확답만 하지않았더라도 현재 상황은 달라졌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며, 얼마 정도의 액수를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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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2012.4.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위 법률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위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으나 위 법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이 조정결정에 불만이 있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도 조정중재원의 조정부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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