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중 한명이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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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원칙상 무효라고 보셔야 합니다. 판례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장남분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이 되어 실종선고를 받지 아니하는 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남의 아들들에게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을 인출하시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하여 예금 전액 인출을 신청하거나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즉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은 단독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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