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내용증명 및 신문광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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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가 지난 3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상황을 파악하던중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너무 갑작스런일이라 혹시 모를 채무자가 나타날지 몰라 한정승인을 청구 하였습니다..
한정승인시 재산목록으로는 예금잔고가 대략 200만원(하나은행,교보증권...), 채무는 대략 400만원(하나SK카드), 장례비로 대략 8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신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장례비가 예금잔고보다 많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위사항에 대한 내용 증명과 신문광고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문의를 드리오니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예시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한정승인 청구에 대하여 중국:인용 판결이 난 상태라 곧 송달장이 올텐데 빠르게 답변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의 광고는 일간지에서 접수를 받아 일괄적으로 게시하므로 귀하께서 신문광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문사에서는 한정승인 결정문과 함께 한정승인을 한 상속자의 인적사항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청산하려고 하는 청산 계획을 보내며 이의를 묻고, 이의가 없다면 청산하겠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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