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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 받고 약속어음을 공증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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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
댓글 1건 조회 3,030회 작성일 14-08-05 12:5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작년 11월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집에 결로 하자가 있어 나가질 않아 부득이 하게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자 주인 아주머니가 남편 모르는 부동산이라며 집으로 내용증명 내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셔서

약속어음을 공증받았습니다.

6천만원을 5월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쓰고 매달 이자로 12만원씩을 받아왔습니다.

봄에 집이 나갈 줄 알았는데 나가질 않아서 주인 아주머니는 아는 사람에게 싸게 2천에 25만원 월세를 주고(원래는 1천에 40까지 받을 수 있는 원룸)  저에게 2천만원을 먼저 주고 전출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말까지 남은 4천을 주시기로 했는데 이번에 1달만 더 연기해 달라고 하십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해당 원룸 소유주가 바뀌진 않은 상태인데

혹시라도 한달 사이에 팔아 버리고 재산이 없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원룸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약속어음 지급일 이후에 은닉한 재산은 추후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는데 더 기다려 봐도 될지...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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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상대방이 팔아버릴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전처분으로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매수인을 구한다면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가능하지만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사해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승소 확률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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