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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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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댓글 1건 조회 1,884회 작성일 14-08-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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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보증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작년 3월 원룸에 전세 1년계약으로 들어가 지냇습니다.

계약당시 가을쯤 결혼예정이라 6개월정도 더 있을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괸찮다고 하여 올해 2월쯤 6개월정도 더 있을것 같다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야 되는것이 아니냐고 하자 괸찮다고 그냥 지내시면 된다고 하여

따로 계약서를 쓰지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7월쯤 보증금 이야기를하자

집이 나가야 줄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먼저 이사를해서 집은 다른곳에 있고 

전입은 원룸으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집이 안나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어떻게

받을수가 있나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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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6조의2). 그런데 이러한 통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나가시겠다고 하는 통지를 한 지 3개월이 지났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 아니고, 기간을 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함으로써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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