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각서및메세지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자필각서및메세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5159jm
댓글 1건 조회 1,701회 작성일 14-08-07 12:4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3,4년전에재산포기각서를쓰고(정확한내용은잘기억나지않음)일주일저쯤합의이혼하기로서류를제출하였읍니다

핲의이혼하는날재산분할에대해서문자메세지로합의이혼하되모던재산은50/50으로한다는메세지를받았읍니다그런데접수후재산을한푼도줄수없다며법으로하던지알아서해라고합니다

이런경우각서및문자메세지에대한효력이궁금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각서의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각서와 문자메세지는 그 내용대로의 이행을 주장하기에 앞서 재산분할의 주요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약정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지만, 이미 파탄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직접 저희 기관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