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명의땅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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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아버지 앞으로된 땅이 있는데요. 엄마가 단단계에 빠져 빛이 좀 되시거든요. 엄마가 진 빛 때문에 가압류가가 될수도 있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사망하셨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고, 어머님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비율로 (대위등기와)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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