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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상담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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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방개
댓글 1건 조회 1,558회 작성일 14-08-08 21:1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저는 몇일전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전부인과 아기까지있습니다.

남편은 저랑 재혼을하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육비때문에  동사무소를갔는데

제가엄마가 아니라고합니다.

얘기를들어보니 전처밑에 있다고하더라구요.

이게뭔일인가싶어서 인터넷찾아보고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서 상담신청합니다ㅠ

전입신고해서 딸이랑저만 빠져나오긴했는데

도대체어찌된일인가요...

출생신고를 잘못한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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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자녀 분께서는 남편 분의 전혼에 의한 혼인 내 출생자로 추정되어 전 부인이 어머니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자녀 분께서 귀하의 자녀가 확실하다고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및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특히 방문하실 때 귀하와 자녀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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