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후 미납관리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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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유리, 관리되어야 하므로 전(前) 소유자의 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시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인(귀하)이 어느 범위까지 지급하도록 정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하는 것은 위와 같은 체납관리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 체납관리비를 알아보고 입찰액 산정에 고려해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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