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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후 미납관리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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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
댓글 1건 조회 3,379회 작성일 14-08-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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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4. 4. 아파트 경매후 관리소에서 미납관리비의 공용부분에 대해 납부를 주장합니다.
3년치는 이해하겠는데, 확정채권이라며 7년치를 요구합니다.
맞는 말인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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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유리, 관리되어야 하므로 전(前) 소유자의 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시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인(귀하)이 어느 범위까지 지급하도록 정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하는 것은 위와 같은 체납관리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 체납관리비를 알아보고 입찰액 산정에 고려해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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