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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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협의이혼진행중이며 7/12일 1차에 남편이 전화기도 꺼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7/25일에 2차가 진행될예정인데 2차에도 연락두절로 안나오면 제가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신청하시전에 남편과저 그리고 지인한명 셋이서 만나 각각 같은 내용의 자필로 협의서를 쓰고 바꿔서 나눠가졌습니다
내용은 재산문제와 양육비 문제 그리고 신청후3개월뒤 맘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필로 썼습니다
현재 지켜지고 있는건 재산문제뿐 자녀 양육을제가 하고있는데 양육비한번 받지못했고 1차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에 나온다면 아무문제 없지만 나오지 않으면 자동이혼취소인데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자필로작성한 협의서가 아무도움이 안되는걸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래에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직접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라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할 때 소로써 이혼판결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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