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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로 부동산을 이전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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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난천재
댓글 1건 조회 4,998회 작성일 14-07-18 14:1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께서 두달전 돌아가셔서 집을 어머니 명의로 옮길려고 하는데요.


집은 단독주택인데 어머니께선 잘 모르셔서 아들인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법무사 비용이 만만찮더군요. 자세한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관계는 아들이 셋인데 큰형이 결혼해서 외지에 나가 살고요,


둘째인 저는 독립 못한 상태이고 막내는 서울에 독립한 상태입니다.


조부모님은 두분다 돌아가셨고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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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정상속인은 어머님, 귀하의 형님, 귀하의 동생, 귀하 4명이 됩니다. 이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어머님은 1.5, 나머지 형제들은 각 1로 그 법정상속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명의를 어머님 명의로 단독 등기하려면 상속에 관한 협의서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나머지 3형제들이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형님과 동생 분의 자필 서명,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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