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지배권 및 운행이익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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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용폐지를 하셨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시 소유권을 양도했음이 증명되지 않는이상 마지막 소유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양도로 인한 사용폐지시 양도증명서를 받아서 소유권을 양도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사용폐지증명은 보험가입등에 사용을 중단하였다는것을 증명할뿐 책임에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오토바이를 매도한 경우 매도인 명의로 소유자가 되어있지만 사고전 매도한 경우 운행자가 아니라는 매도인의 주장에 대해서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운행자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전주지법 2008.1.11선고2007가단42)
따라서 사고발생시 귀하께서 소유권을 양도했음을 증명할수 있고 매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것이라면 면책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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