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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지배권 및 운행이익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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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정남
댓글 1건 조회 1,755회 작성일 14-07-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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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7월 7일에 이륜차를 매매를 했고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륜차를 양도 했습니다.
일단 이륜차를 양도하고. 후에 잔금 10만원은 서류(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를 주고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 다음주 안으로 서류를 주겠다고 문자로 말하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7월 17일에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때고 
서류를 주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가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제 부주의로 상대 주민등록 번호와 인적사항을 파악을 못햇습니다.
현재 매수인은 강릉에 살고 있고 저는 군산에 살고 있습니다.)

1.이 경우 매수인이 사용폐지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2.또 이룬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사용폐지하면 명의가 사라지고 책임이 없어지는 건가요?)

3. 사고시 책임은 주행 지배권 및 운행이익이 있는 자에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주행 지배권 및 운행이익 이 있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 일까요.

또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상황이 나아질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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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용폐지를 하셨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시 소유권을 양도했음이 증명되지 않는이상 마지막 소유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양도로 인한 사용폐지시 양도증명서를 받아서 소유권을 양도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사용폐지증명은 보험가입등에 사용을 중단하였다는것을 증명할뿐 책임에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오토바이를 매도한 경우 매도인 명의로 소유자가 되어있지만 사고전 매도한 경우 운행자가 아니라는 매도인의 주장에 대해서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운행자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전주지법 2008.1.11선고2007가단42)
 
따라서 사고발생시 귀하께서 소유권을 양도했음을 증명할수 있고 매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것이라면 면책되실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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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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