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양육권친권 궁금한점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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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이혼시 친권,양육권에 대해 협의를 하셨고 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친권은 협의하신대로 인정되며 친권포기각서를 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셨다해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2. 민법 제 781조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수 있습니다.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관할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귀하와 따님 모두 세대원으로 신고가능하십니다.
4. 이사온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지 않았다면 이사온곳에서 이혼신고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5.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양육비변경청구를 하실수 있으나 상대방의 수입등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6. 상대방의 유책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협의이혼을 하셨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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