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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양육권친권 궁금한점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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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8월12일이혼
댓글 1건 조회 3,950회 작성일 14-07-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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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협의이혼합의이혼숙려기간중입니다.양육권 친권을 "모" 인 저에게만 합의하에 체크하였고 8월12일마지막으로가면 이혼됩니다.

1.이혼후 친권양육권이 저에게만 권한이있는건가요? 아니면 친권포기각서?이런걸 부에게작성하는게따로있는지.상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2. 친권양육권모두 제가 갖고있고 아이성을 변경할수있나요? 변경하는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3. 이혼후 친정집으로 주소변경을하고 제가 세대주부모님밑으로 들어가면 저는세대원 이고제딸은 동거인이되나요?
4.지금이사와있는상태고 등본상거주지와다른데 이혼신고 동사무소에 신고할때 지금 이사온곳동사무소에서 이혼신고해도되나요?
5.양육비60만원에 합의했는데 아이가 커가면그연령에따라 양육비산정표에 금액이 다른데 저는쭉 60만원만받을수잌ㅆ는껀가요?
6.폭행 정신과진단서 가있늗데 협의이혼이라도 위자료청구하여  받을수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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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이혼시 친권,양육권에 대해 협의를 하셨고 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친권은 협의하신대로 인정되며 친권포기각서를 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셨다해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2. 민법 제 781조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수 있습니다.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관할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귀하와 따님 모두 세대원으로 신고가능하십니다.
 
4. 이사온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지 않았다면 이사온곳에서 이혼신고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5.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양육비변경청구를 하실수 있으나 상대방의 수입등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6. 상대방의 유책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협의이혼을 하셨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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