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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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13일 가출 하여 내연남집에 살고 있다가 4월중순경에 지하철에서 우연하게 만남 (내연남이랑 같이 지하철에있어고 )
그때 경찰112 신고하여 임의동행으로 조사함 이때 아이들이 다섯이다 유부여라고 확인했구요 이후에도 계속만남
그리고 5월20일 내연남집앞에서 지으로 들어가는 내연남이랑 싸워서 경찰서까지같다옴 (폭행조사받어서요.검찰까지 서류 넘어같고요) 그리고 6월20일 이사한후 잠적 상태입니다.
1)아내가 써준각서 에는 아이들가 만나지안는 조건으로 이혼한다 위반시에 내연남 (조정*.김현*은 )처벌을 받는다.
2) 통화 내역 ( 아내가 간통고소해라 . 내연남의 명의로 집이고 그사람은 왔다같다한다 는내요 )
3) 내연남집에 살면서 집세 1번 그리고 전기세 .가스비 통장 이체내역 )
4)이후 제가 찾아 가고하는데 . 6월20일 경에 이사하고 잠적 상태 전화는 꺼지고 카톡은 가끔씩 확인한는것같구요
5간통 고소 가능하면 (이들을 탄원서 같은것으로 가중치또는 엄벌처할수있나요
6)그리고 이것으로도 아내와 내연남 상대로 양육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7)이둘이 금전적으로 여유가없다면 받을수 있는방법은 어떤게있나요?
8)지금은 아내 가출로 주민등록 말소 상태 .경찰서 실종신고 한상태이고요. 가출로 인한 연락 두절로 간통. 민사 저 혼자 진행가는한가요 (가출신고후 이혼 소송 기간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후에 진행가능한가요)
9)아이들 앞으로 복지관에서 장학금과 일정 금액이 아이들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아내혼자 알고 2011부터 유용함 이것도
돌려 받을수가있나요 . 통장 내역서 밑 사용내역도있어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각서는 그 내용자체로 이행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들을 만나지 않기로 하여도 면접교섭권은 아내분과 자녀분의 권리이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처벌을 받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통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분과 내연남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관계를 직접 증명할수 없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 두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아내분과 내연남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수 있고 추가로 아내분에게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명의로 들어온돈을 아내분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반환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소송은 혼자 진행하실수 있지만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서류작성을 의뢰하실수 있습니다. 아니시면 저희와 같은 무료법률상담가능한곳에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1년이상이 걸릴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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