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해야할지 머가 첨인지 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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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많이 지치신 상태로 보이십니다. 그 동안 이러한 일들을 겪으시면서 마음 고생이 많이 심하셨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가장 먼저 본인의 건강을 챙기시고, 마음을 굳게 잡수시길 바랍니다. 아직 귀하의 곁에는 어린 자녀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편 분의 행동으로 인하여 억울하시고,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결국 귀하 스스로도 상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간통죄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만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는 둘 사이의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입증 없이는 고소로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성관계까지의 입증이 어렵다고 하여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직․간접적 증거를 가지고는 상대방 여성에게 위자료(민사상 손해배상)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글을 읽으면서 아직 남편 분과의 이혼을 결심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느 일방에게라도 참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 이혼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지만 막연히 이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혼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 없이는 후회 없는 선택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는 부부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오신 법률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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