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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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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음이
댓글 1건 조회 2,546회 작성일 14-07-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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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결혼하여 아들을 하나 낳고 2003년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를 시작한 여성입니다.

처음 이혼하기로 했을땐 이혼서류도 접수했었는데, 법원 출두해야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후에도 다시 해주겠다고는 하면서도 협조를 하지 않아 10년간 별거상태로 연락도 안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 서류정리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와 협의 하고 별거중인데, 함께 법원에 나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면 재판을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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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혼의 방식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뤄지는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와 남편 분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더 신속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불출석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인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지,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점 내지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점을 주장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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