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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학원 운전기사로부터 두아이가 폭행을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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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테파노
댓글 1건 조회 1,937회 작성일 14-07-25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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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사설 어학원 운전기사에게 3학년 초등학생 두명이 폭행을 당했어요. 사건의 발달은 운전기사의 휴대폰에 야한사진이 있는것을 우연히 아이들이 알게 되었고 변태아저씨라고 놀리고 비정거린것에 격분한 기사가 한아이는 손으로 뺨을 때리고 넘어트려 발로 얼굴을 때리고 한 한아이는 뺨만 몆차례 때렸습니다. 현재 경찰에 정식접수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학원에서의 책임정도가 궁금합니다. 학원에서는 보험으로 병원치료비정도만 해준다고 합니다. 학원의 중재로 합의를 시도했는데 운전기사의 가정형평상 합의금 30만원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학원에서의 책임은 치료비 정도로 책임이 없나요? 학원통학길에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 책임이 있다면 교육부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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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학원의 운전기사가 통원 길에 초등학생을 폭행하였으므로 운전기사에게는 물론 그의 사용자인 학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것이며 이는 공동불법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용된 사람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편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치료비를 비롯해, 입원하였다면 입원비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어린 아이가 피해자이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부과하는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학원측이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와 배상금액 등을 잘 살피시어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보시고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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