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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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상담할때가 없어서
변호사 만나기 전에 물어 봅니다..
2012년에 퇴직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 3개월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금액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회사 사장님이 금방 준다고 걱정 말라면서 차용증을 써 주셨어요..
그 이후 달라고 해도 조금만 기다려 봐라 ..사정 하시길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몇개월전에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ㅠㅜ
그 전날까지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상속인한테 물어보니 한정승인 신청중이라면서 변호사한테 이야기하라고 ..자기네들은 모른다고만 하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몇년간 일한 돈을 포기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채권은 돌아가신 분에게는 채무가 되고, 한정승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적극재산에 대해서만 상속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 되면 귀하는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귀하와 같은 채권자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그 비율에 따라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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