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싶습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집을 팔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브
댓글 1건 조회 1,685회 작성일 14-07-26 23:0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둘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나누어 가지게 되겠지요.


저는 집을 팔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집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동생만이 망인의 상속인이라고 한다면 유언 등의 사정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동일 비율의 공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유물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매매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귀하의 지분만을 처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