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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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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화
댓글 1건 조회 2,087회 작성일 14-07-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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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가족은 다문화가정입니다 애기아빠가 귀화하엿고 저는 외국인입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일때 첫째자녀가 태여낫고 애아빠가 한국국적 취득후 첫째아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엇습니다 .


문제는 2년이 지난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연장하러 갓는데  아이가 외국인이기때문에 귀화신청을 해야만이 한국국적 취득할수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시청에가서 출생신고를 햇다고하니 시청에서 잘못한거라고하면서 호적을 지우고 귀화신청해서 새로운 주민번호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귀화신청하면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하거니와

이미 한국주민번호가 나와잇는 애 호적을 맘대로 삭제해도 되는지요.?

더구나 어린이집다니고 잇어서 국가에서 양육비도 지원받고 잇습니다


애 호적을 삭제해버리면 애는 다시 외국인으로 어린이집 다녀야하고

양육비는 지원못받을꺼 뻔한데 . . . 당시 시청에서 출생신고를 할수없다고 햇더라면 어린이집보내기전에 귀화신청 햇을텐데 이제와서 

신청하라고하면 국적나올때까지 어린이집비용은 시청에 청구하려고 전화햇더니만 저희 잘못으로 돌리는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애 어린이집은 보내야되는 상황이고 


참 막막합니다 도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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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1. 자녀 분의 아버지이신 귀하의 배우자의 국적취득일,  2. 첫째 자녀의 출생일 및 출생신고일"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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