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3자사기랑 관련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87도107 판결)는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 장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귀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이 상대방이 범죄로 취득한 것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제3자 사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 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중략)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도9985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