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결로현상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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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2020년 12월14일에 단독주택 2층으로 이사하고 보니 현관 문 주위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에 결로가 생겨 바닥에 물이 고일 지경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하여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결로현상에 대한 사진과 곰팡이가 핀 것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여 상당한 기간(통상 1주일~10일 정도)을 주고 수리를 해주거나, 임차인이 수리를 하면 그 비용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결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임차목적물의 결로나 곰팡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결로나 곰팡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사이에 대화를 통하여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