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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접수시 1가구 1주택관련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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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톨이
댓글 1건 조회 1,040회 작성일 20-12-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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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일단 아직 진행된건 아니지만 빠르면 이번달 중 늦어도 1월초에 합의 이혼 접수 합니다

궁금한건 이혼후 가진게 없어 당장 집을 어찌할수 없어 담보대출로 집을 장만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혼이 접수가 되어도 담보대출 진행이 어려울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존의

집은 지방권에서 공시가 1억도 안되는 빌라이고 물론 제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기간이 합의 이혼이여도 2달가까이 걸린다고 하여 그동안 집을 구할수 없다하니 막막 하네요

질문의 요는 이혼 접수후 1가구 1주택에 관련 담보대출 진행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혹 안된다면

다른방법(집을 매매하는게 시간이걸림)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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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출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금융기관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대출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여겨집니다.또한 협의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의 방식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온전히 달린 것으로 법이 개입하는 영역이 아니므로, 분할대상인 주택에 있어 당장 매각이 불가능하여 가액분할이 어렵다면 지분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분할에 협의한 액수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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