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연및 하자보수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공사기연및 하자보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41회 작성일 20-12-29 14:2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주택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서류상으로 공사기간을 적지 않았고

구두로만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약속한 기한이 한달이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두지만 공사지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하자가 발생해서 입주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건축업자는 늑장을 부리며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내용증명서 띄워고 답변이 없으면 다른건축업자한테

하자보수를 맡기고 청구가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