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74 질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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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택임대사업자와 분쟁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께 조언이나 법률적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상담글로 바뀌 드립니다.
15674에는 제가 '임대사업자'라고 썼는데 일반 임대인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셔서 '8년장기주택임대사업자'라고 바꾸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없어졌습니다. 분명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새단장 되면서 없어졌는지...그것은 국토교통부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신 지금 궁금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구청과 전화통화가 하늘에 별따기라서 자주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 8년장기주택임대사업자(현, 임대기간의무 1/2 미만)가 자진말소 할때 임차인 동의가 필요 한지 아닌지
국토교통부나 다른 전문가님께서는 과태료나 세금을 다 내도 임차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이라 하셨는데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동의 없이도 자진말소 가능하다고 계속 문자나 전화를 합니다. 구청 전화는 불통이고 온라인으로 글을 올려 놓았지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해서요.
이 중요한 법을 그 구청만 다르게 행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잘못 안 것인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15674에는 제가 '임대사업자'라고 썼는데 일반 임대인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셔서 '8년장기주택임대사업자'라고 바꾸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없어졌습니다. 분명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새단장 되면서 없어졌는지...그것은 국토교통부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신 지금 궁금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구청과 전화통화가 하늘에 별따기라서 자주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 8년장기주택임대사업자(현, 임대기간의무 1/2 미만)가 자진말소 할때 임차인 동의가 필요 한지 아닌지
국토교통부나 다른 전문가님께서는 과태료나 세금을 다 내도 임차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이라 하셨는데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동의 없이도 자진말소 가능하다고 계속 문자나 전화를 합니다. 구청 전화는 불통이고 온라인으로 글을 올려 놓았지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해서요.
이 중요한 법을 그 구청만 다르게 행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잘못 안 것인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업무처리지침에에 대한 내용으로 관할행정관청의 업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아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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