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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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전에 상담받았는데 말씀 대로 상대방 주소가 서울이라도 해외거주시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자소송 작성중인데 양육권 변경도 동일하게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가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전자소송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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