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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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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장지구
댓글 1건 조회 834회 작성일 21-01-02 17:15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전에 상담받았는데 말씀 대로 상대방 주소가 서울이라도 해외거주시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자소송 작성중인데 양육권 변경도 동일하게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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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전자소송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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