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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에 냉기가 심한데 임차인 이로써의 요구 할 수 있는 사항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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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동현
댓글 1건 조회 791회 작성일 21-01-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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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안녕하세요
빌라집 이사올때 리모델링 막 끝난 집 전세로 들어 왔는데요 들어오고 처음 맞이하는 겨울인데 이게 벽 냉기가 생각보다 심해서 단열이 안된건가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단열 기본적으로 되어있다고 말하던데 벽을 만졌을땐 딱딱하고 창틀 재어보니 23cm 이더라구요 냉기가 생각보다 심한데  단열이 안된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벽에 생기는 곰팡이는 없지만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는 곰팡이가 재법 생긴걸 확인 했구요 너무 추우니깐 집주인한테 단열벽지 발라도 되냐고 하니깐 발라도 된다고 하던데 그냥 단열벽지 제가 바르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요구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그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 나갈때 벽지 물어 줘야 하거나 그런건 없겠죠 그렇게 심한것도 아니고 장판만 안들추면 보이지 않는 건데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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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만일 이 사건 빌라에 통상적으로 주택이 갖추어야 할 단열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임대인은 리모델링 공사계약 시 약정한 대로의 단열시공이 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기간 내에 공사업자에게 보수공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단열시공이 리모델링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리모델링과 무관하게 본래 이 사건 주택에 단열시공이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고, 임대차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그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임대인의 동의하에 단열벽지를 시공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도 그 효용이 남아 있다면 귀하께서는 단열벽지 시공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나 그로 인한 임대차목적물의 가치증가액의 상환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민법 제626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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