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및 퇴사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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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페이스북에 친구들만 볼수 있겠끔 차단해 두고
회사를 거론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치명한 것도 아니고
상사라고 하여 불만에 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근데 누군가 제 페이스북을 캡쳐 하고 그걸 본사에 돌렸습니다.
이로인해 회사 팀장으로 퇴사하라 하였으며,
사직서에 권고 사직이라 썼으며 서류를 전달 하였고
제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사에서는 권고사직 해줄 수 었고 오히려 회사에서 이게 명예회손 및 회사이미지 실축으로 인한 법적 대응을 한다 하였으며
퇴사를 하라고 하였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라고하지 않았으며 퇴사를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바꿔
권고사직 시킨적 없으니 내일 당장 본사로 출근하라 하였습니다.
제가 쓴 페이스 북을 빌미로 사규에 따라 처리 및 처벌토록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사직서 및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고, 본사는 이를 무시하고 내일 출근 안할시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 페이스북을 어떻게 들어 왔는가 하며 모든 내용을 캡쳐하여 모든 사람에게 베포 하고
개인 글을 모두 간직하고 있어도 되지는 의문입니다. 첫유포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급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합당한 법적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내용을 토대로 퇴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상대방(또는 회사와 같은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적시하게 되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의 견지에서 위법성 또는 책임이 감경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글 내용을 귀하의 특정 친구들만 볼 수 있게 된 것인가요? 인터넷 상의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하 계정의 다른 글들을 비교하여 회사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배포된 것인지 오프라인 상으로 배포된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유포 경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와 같은 가능성들을 확인한 후 귀하의 행위가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 또는 사직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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