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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만기전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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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댓글 1건 조회 3,593회 작성일 14-07-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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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이천에 살고있어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작년2013년 7월 31일에 했습니다.


집주인이 체결당시 계약기간을 21개월(내년 4월 31일)에서 26개월(내년 9월 31일) 사이로 하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전화와서 내년 1월 23일쯤에 집을 비워달랍니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직장문제도 있고해서 내년 1월말에는 이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요...그리고 이사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만약 내년 3-4월에 나가면...


또 하나는...


집주인이 현재 자기 친구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는데 친구가 집을 팔고 나가야 되서


이사전에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싶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이나...그런건 없나요??


꼭 전입신고 하게 해야 하나요..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집 없는 설움이네요....ㅠ.ㅠ.ㅠ.ㅠ. 이사올때 못 하나 박지마라고..난리를 치더니...ㅠ.ㅠ.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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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계약시 계약기간을 내년 4월 31일에서 9월 31일로 약정하신 것이므로 그 기간중 특정일로 기간만료일을 합의하신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의 제안을 거절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하셨던 기간중에 기간만료일을 합의하시갈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37조 3호2에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범죄가 성립되어 문제가 될 경우 방조로 인한 처벌의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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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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