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질문입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상속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ㅠㅠ
댓글 1건 조회 2,852회 작성일 14-07-11 13:3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가족 아버지 어머니 딸ㅡ사위 아들(사망)ㅡ며느리 자녀

입니다.


며느리와 연락을안한지 몇십년이흘렀습니다



혹시 부모님중 한분이 사망시 상속은

배우자.딸 인가요

배우자.딸.손자 인가요

며느리.손자에게 상속안가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었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 사망시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때에는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 1001조) 따라서 부모님중의 한분이 사망시 이미 사망한 아들의 며느리와 손자는 사망한 아들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아들분의 상속분을 상속받는것입니다.
 
상속은 법률에 의해 피상속인의 사망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속의 효력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