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천장 누수로 인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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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누수의 원인이 2층에서 확인이 되었으므로 소유자인 세대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도급을 맡긴 도배시공업자는 세대주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에 대한 이행보조자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완전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진것이 아니므로 세대주에게 다시 도배를 요청할수 있고 새로 발생한 손해에도 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도배시공업자도 자기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것이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 750조)
따라서 세대주와 도배시공업자에게 선택적으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시 다른 일방에 대한 배상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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