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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불법시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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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k
댓글 1건 조회 7,255회 작성일 14-07-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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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아내가 아이라인 반영구화장 불법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한 사람은 개인이며, 저희 집에 와서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술 받은 후 시간이 얼마 안되어 붓기는 있으나 큰 부작용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저히 이런 불법시술을 눈감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몇가지 상담드립니다.

 

1. 불법시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부작용이 있어야만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3. 신고를 하게 되면, 시술 받은 사람에게도 처벌이 가해지나요?

    해당 당사자가 아내이다보니 가정의 문제등 참 복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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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이라인 반영구 화장 시술은 현재 우리나라 법체제 안에서 유사의료행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의료행위로서 의료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고,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경우 의료법 제27조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작용이 있어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아내 분이 불법임을 알면서 시술을 받았다고 해도 현행법 내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본인의 과실이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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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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