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에 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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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 상속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할머니 홀로 큰아버지, 아버지, 고모 이렇게 세분을 키우셨는데
지금은 고모만 생존해 계시고 할머니, 큰아버지, 아버지 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큰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논,밭농사를 지으시며 모셨고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지냈습니다
고모는 결혼하셔서 가정이 따로 있으시고요
근데 고모나, 큰아버지, 아버지다 우애가 좋으셨기에
할머니를 모시고 계셨던 큰아버지깨 모든 논,밭 명의를 드렸었습니다
재산은 큰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노력하셔서 모으셨던거였구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22년전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도 막내아들을 먼저 잃었다는 슬픔에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아버지만큼 믿고 의지하던 큰아버지께서도 갑자스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겁니다
저희가족은 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를 잃을 때만도 슬픔과 충격에 그리고 믿음에
논,밭 명의따위는 생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결국 큰아버지 돌아가신구 자연스럽게 명의는 큰어머니께 넘어가고
지금현재 명의가 큰어머니꺼고 논,밭 농사지으면서 지내신건 본인이라하시며
저희한테는 논,밭,집터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모든 땅을 처분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상의한마디 없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힘들게 산 저희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말입니다.
명의자체가 큰아버지에서 큰어머니께로 넘어가서 법률적으로 생각했을때는 저희가족한테 권한이 없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저희 가족에게는 권한, 희망이없을까요?
큰집이랑 재산때문에 서로 상처받을 일이 없을꺼라 믿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22년 넘는 아직까지도 넘 힘들게 어머니를 보면 넘 마음이 아파서 혹시나하는 마음에 상담 요청 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에 귀하의 아버님께서 이미 사망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버님의 상속분만큼 귀하의 가족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상속재산임이 소명된다면 이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 또는 유류분의 침해를 주장하여 청구해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님과 할머님께서 사망하신 지 20년이 지났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권리 주장자가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법적인 권리는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999조, 제1117조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행위와 상속의 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친족 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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