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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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내주신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또는 톡)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가 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제한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유통자로서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하의 친구들에게 귀하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동법 제74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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