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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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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자
댓글 1건 조회 2,611회 작성일 14-07-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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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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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저번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저를 만났어요. 여자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했었고요. 그리고 지나서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걸 알고 저에게 문자, 전화, 카카오톡으로 협박 받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제가 바람났다는 제 사진이랑 프로필까지 올려서 유언비어 퍼트리고요. 저는 그 여자를 만난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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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내주신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또는 톡)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가 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제한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유통자로서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하의 친구들에게 귀하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동법 제74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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