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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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구와 집주인 사이에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새 세입자와의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기로 하는 조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새 세입자와의 계약과는 상관없이 이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귀하의 친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짐을 빼고 이사를 갈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따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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