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파기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세입자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박지용
댓글 1건 조회 2,842회 작성일 14-07-15 08:1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제친구가 외국인인데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월세로 살다가 계약을파기해야해서 집주인과 이야기를 마쳤고 새 세입자와 주인의 새로운계약이 이행되었는데 새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외국인은 이미 다른곳으로 이사가기위해 다 준비해놓은상태인데요 그 집주인이 새세입자구해올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집주인은 50만원계약금까지 먹고  부동산에서 대필까지 하였는데도 보증금을못돌려준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구와 집주인 사이에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새 세입자와의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기로 하는 조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새 세입자와의 계약과는 상관없이 이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귀하의 친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짐을 빼고 이사를 갈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따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