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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에 고소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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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ㅎㅎ
댓글 1건 조회 3,282회 작성일 14-06-10 17:5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이름만 바꿔서 올리는 회사를 채용정보사이트에 다단계같다며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저때문에 채용공고 등록도 못하고 피해가 막심하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당하면 어떻게되나요??

 

저말고 다른사람이 작년에 그 회사를 고소한 기록이 있대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그쪽으로 가야하나요?

 

그 회사측에는 채용공고를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던데..

 

어떡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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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소에 따라서 수사 절차가 개시되면 귀하께서는 소환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환장에 적시된 날짜로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해당 경찰서에 가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점으로 인하여 피소가 되신 것인지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피의사실을 확인하시고 다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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