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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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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예은
댓글 1건 조회 3,289회 작성일 14-06-1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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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지금 21살이고 33개월된딸을 키우고있습니다

2년반전에 남편과 이혼을했는데 그과정에서 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다가지고 간상태였는데 일주일만에 애못키우겠다며

그뒤로 제가 쭉 딸을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전남편이 애를데리고 가겠다고 하네요

전남편은 지금 다른여자와 결혼을한상태이구요..

제가 소송을걸면 친권양육권 다가지고 올수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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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이때 친권자 변경은 친권자가 되려는 부 또는 모, 현재의 친권자, 그밖의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은 친권자 변경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당사자 협의에 의한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의 복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육자 변경은 부 또는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남편분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 하여 여지껏 귀하께서 아이를 양육하여 왔으므로 아이를 위해서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을 구하시면 받아들여질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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