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층 누수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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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층의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윗층의 보일러 보수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 아파트의 거실 및 주방 천정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전에도 윗층 안방 화장실의 누수로 저희 안방 또한 천정과 벽면에 자국이 생겼었고요.
저희 사정상 한번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윗층과 합의된 공사규모는 안방 천정 및 벽면, 거실 및 주방 천정입니다.
일반적인 피해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철거비용, 도배공사비용, 정리정돈 및 청소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등 외에 다른 보상도 가능한지요...
저희가 받은 견적과 윗층에서 받은 견적의 합의점을 찾아 현금으로 보상 받고자 하는데
윗층에서는 직접 시공을 해주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피해로 거실 벽면 도배공사 등 다른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도 해야할 상황이라서
합의된 피해 규모 만큼의 비용을 현금으로 보상 받기를 원하느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현명하신 판단과 의견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 주신 누수로 인한 거실,주방 천정 및 안방 천정과 벽면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복구에 관련된 비용이 아닌 필요에 의해 추가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한 비용은 청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견적 청구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면 양 측에서 낸 견적을 상호 비교하여 합의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 측이 직접 피해복구 시공을 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금액에 관련된 문제라면 먼저 금액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신다면 시공을 어느 측에서 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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