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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본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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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준
댓글 1건 조회 6,012회 작성일 14-06-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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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7살이고 (1996/11/13),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6살부터 가족이랑 이민와서 외국에 계속 단기비자로 살고 있어요.

근데 2년전에 부모님이 차사고로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살아요.

곧 여권이 만기되는데, 재발급받으려면 등록기준지(본적지)가 필요해서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떤 중요한 서류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아는데, 어떻게 등록기준지(본적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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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방문하시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내은행 해외지점을 통해 계좌와 인터넷뱅킹 가입을 하셨다면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으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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