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으로 전남편 자식의 신용불량이 문제가 될까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재혼으로 전남편 자식의 신용불량이 문제가 될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꿀꿀맘
댓글 1건 조회 5,136회 작성일 14-06-16 13:3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몇달전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전입니다.

이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니 친아버지의 전부인 아들이 저희 엄마 호적에 아직 있는상태입니다.

아버지는 3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배가 다른 오빠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연락이 끊긴상태이나,

그 오빠가 신용불량자라서 호적이나 주소등을 아직 엄마밑에서 퇴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엄마는 새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려니 혹시 새아버지의 재산이 있으면

전남편 아들의 신용불량으로 채무변제등의 의무가 책임전가되지는 않는지 걱정이십니다.

새아버지 되시는 분이 부동산이 조금 있으셔서 엄마는 호적에 전남편의 아들이 등재되어 있으니

채무관계가 있는 은행등에서 변제의무를 요구하실까봐 혼인신고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편의 자식이 엄마 호적에 아들로 있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재혼하실 새아버지의 재산이 확인되면 채무변제 의무가 있는지요?

혹여 은행권에서 엄마의 주소지 이전으로 호적에 등재된 아들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장등이

재혼한 주소지로 배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친아버지의 전 부인 아들이 어머님의 호적에 올라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아들로 표기되어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어머님과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별도로 입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자녀로 기재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상의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합가 되어 있는 것을 혼동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입양되지 않은 관계라고 한다면 혈연관계가 없음으로 인하여 상속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채권채무 관계는 연대보증 등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전가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독촉장이 배달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아들'의 정확한 의미와 별도의 '연대보증계약' 등을 체결한 바가 있는지 검토 바라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