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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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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연맘
댓글 1건 조회 4,689회 작성일 14-06-16 13:5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명의 아이를 키우고있는 28세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4년간 이어져온 힘겨운 결혼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신청드립니다.

 

남편과는 2008년부터 2011년 3년 동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가벼운 만남을 하고있었습니다 당시 제나이는23세 였고 남편과는9살차이가 났스니다 그러던중 생각지도 못하게 덜컥 임신을 하게 되어 철없던 저는 막막했습니다 혼자 해결할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지만 책임을 회피했고 결국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게됬고 화가나신 저의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시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셨고 서로 긴~생각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결혼후 남편은 임신한저를 두고 잦은외박과 생계를 책임질 생각도 ㅎ·지않고 시부모님께 의지하며 가정을 돌보러고 하지않았고 첫아이를 낳을때도 외박하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었고 뒤늕게 병원에 왔습니다

이후로는 애기때문인지 조금변화가 생겼고 나름노력하더라구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가지않았고 한달에 3~4번 외박은 기본이었습니다

부부싸움도 많이했고 신뢰도 믿음도 점점 잃어갔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겨워서 포기하게되더라구요 이런 생활을 현재까지 하고있는 상태구요.. 둘째아이를 이번년 1월에 출산하고 5개월째 접어드네요~

둘째출산 한달앞두고 간암4기투병중이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추스릴 시간도 없이 출산도하고 여러가지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구요

남편이 있어도 기댈수가 없고 요즘들어 더 심해져서 일주일씩 외박하고

집에오면 육아는 도와주지도않고 이제는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아이들 잘키우고싶은데 남편과있으면 날카로워져서 화만냅니다

첫째 아이가 눈치를많이보고 저도모르게 아이에게 화를 내고 소리치고

하게 됩니다 정신병이올것같아서 차라리 혼자 아이들키우며 남편안보고

살고싶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에 친정도 없고 혹시나 양육권이 남편어게 갈까봐 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고있어요...  남편이 진짜 맘먹고 열심히 살겠다면 아이들 때문이라도 다시 한번 가정꾸려나갈맘도있는데 남편은 변할 생각이없나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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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남편분의 잦은 외박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혼과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이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다섯 가지의 이혼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➁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➂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➃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➄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상으로 볼 때에는 위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유가 있다고 확답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편분의 외박이 외도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또한 시댁의 도움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한 악의의 유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편분의 잦은 외박과 가정에 대한 소홀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위 ⑥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에 관해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남편분께 양육권이 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본원을 방문하시어 전문상담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부관계 개선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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