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못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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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못하겠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어머니와 계약서
(계약서 내용과 서식)
2010년 8월 24일
어머니 성명과 보험설계사 성명
계산서
총액: 240만원
300만원 납입 매달 보험금
(이상 계약서 내용과 서식)
이라고 해서 240만원은 설계사가 2010년 8월 24일 이전 동안 빌려간 돈이고 300만원은 2010년 8월 24일에 빌려서 준 돈으로 채무관계에서 빌려간 모든 돈의 월이자로 13만 2천을 보험설계사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 보험금을 어머니가 부담하여 월보험금64만원중 이자로 13만 2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금을 어머니가 설계사에 주어 대납하게 했습니다.(어머니가 설계사에게 보험료로 83만원을 준 은행 영수증이 있습니다.) 아버지(4개보험) 와 저(1개 보험) 의 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
보험설계사가 아버지 보험설계 후 계약을 했습니다. 아버지 보험을 가입 후 문어배를 타시게 되었는데 이를 아는 보험설계사(설계사의 남편이 문어배를 타서 같은 계원이라 아버지가 문어배타는 것을 앎)가 어머니에게 문어 배를 타니 직업변경을 하라고 한다거나 보험계약시 직업변경을 해야 한다는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아버지가 배에서 조업중 사고로 돌아가신 후 보험설계사가 아버지 보험금을 다 타주겠다며 이를 명목으로 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300만원만을 주고 설계사가 보험일을 처리해주길 기다렸지만 손해보상팀이 조사를 한 1달후 직업상 어부이면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보험설계사에게 어떻게된 일이냐며 물어보니 보험설계사가 하는 말은 배를 타면 보험금을 못 타고 그 나머지 보상금을 자기가 타주겠다며 말을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취한 보험설계사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문어배를 직업적으로 타지 않고 연안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어부가 아니라 양식업이라고 설명하고서는 배에서 돌아가시면 보상이 안된다는 이상한 설명을 해주었고 천만원을 요구한 당시 자기가 다받아 줄 수 겠다고 하고는 보험계약당시 이러한 내용을 고지않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그것도 손해보상팀 조사가 끝난 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업변경을 한다고 한들 이를 안 받아준다고 자기회원중 어부가 많은데 (어촌에서 살고 있음) 다 일부러 직업변경 안하고 육상에서의 보험해택만을 받을 수 있게 보험가입을 해준다고 합니다. (녹취한 내용은 식당에서 어머니와 설계사 누나와 대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에서는 보험규정상 직업변경의 의무위반과 직업상 어부이기게 면책사유로 보험금을 지급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받아간 돈 540만원(계약서)와 300만원(보험금 받아준다고 가져간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시 설계사를 직업변경의무와 직업상 면책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증인으로 세워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설계사 처벌없이 보험금을 타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난 2014. 6. 14. 올려주신 11877글에 대한 댓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중 설계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 허가하면 증인신문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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