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 농막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시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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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수년전부터(약7~8년) 귀농을 염두에 두고 시골에 땅을 구입,과수 및 채소 등 실험적 농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6평이하의 농막은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취득하여 6평 샌드위치 판넬로 농막을 지어 잘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근에 토지가 있는 악성 민원제기 다발자가 6명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면에서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1.관리지역에 있는 제 농막이 신고대상인지?(이었는지?)
2.굳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신고를 이행하면 되는지?
3.위의 농막외에 사정이 있어 인접토지 1필지를 추가 구입하였는데 그곳에도 농막이(前주인이 지어 놓은) 하나 있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2개의 지번에 2개의 농막을 사용할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가설 건축물 축조 미신고로 인한 무단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면직원은 판단하는 듯합니다. 고시게획지역이나 시설지구가 아닌 시골이며 관리지역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설치.이용하고 계신 농막의 구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농막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군청 및 시청, 구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시지 않고 건축한 건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행정절차는 해당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군청 및 시청, 구청에 문의하시어 절차에 맞는 신고하시고, 이미 행한 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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