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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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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수진
댓글 1건 조회 3,648회 작성일 14-06-22 18:0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3년차이고 첫째19개월 둘째 한달좀지났습니다

시댁식구들과의 잦은만남강요로 갈등있는데 중간역할 전혀못하는남편땜에 자주싸우고 대화로 타협이 안되 이혼애기오가고있습니다

젤걱정은 이혼시 애들은  무조건 자기가데려간다 주장하는데

전 지금 전업주부이고 이혼하면 애들친정엄마한테맡기고 직업구할의향있구요

제가 배아파놓은 자식 뺏기기싫습니다

제가 무조건 델꼬 가서 키우고싶은데..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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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시 당사자는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해 결정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뮤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대판2012.4.13.2011므4719)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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