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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파양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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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봉
댓글 1건 조회 4,780회 작성일 14-06-23 15:0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파양을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저는 5형제중 넷째로 올해 68세된 사람입니다.
전주이씨 영동공파 11대손으로서  1967년도에 전주이씨 다른계파인 온녕군파 집안으로 양자를 갔습니다.
양자를 할 당시 양부모 되시는 분들께서 아들이 없어 상을 당하였을때 상주노릇만 해달라는 조건으로 해서
호적상 양자를 갔지요. 양부모님은 딸만 넷을 두었는데 다들 성장하여 출가를 했고 막내딸인 넷째가 데릴사위를하여
양부모를 모시고 생활해 왔으며 양부는 제가 호적상 양자로 입적할 무렵..즉 1967년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처음 양자얘기가 오갈때 저는 양자로 가지 않겠다고  친부모님과 양부모 되시는 분들께 분명히 제뜻을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제 바로위의 셋째 형님께서 이미 또다른 집안의 5촌 당숙되시는 분앞으로 양자를 간상태이기에 저는
도저히 양자는 가지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그로 인해 가출도 했었습니다. 허나 양부모님께서 함께 사는것도 아니고
다만 본인들이 사망하였을때 상주노릇만 해 달라고 자꾸 당부를 하였고 그러던 중에 양부되시는 분이 사망을 하여 본의
아니게  상주노릇을 하였으며 그일로 인해 호적상 입적이 되었습니다. 양부는 1967년 사망을 하셨고 양모는 넷째딸 내외가
즉 데릴사위가 모시고 함께 계속 사시다 금년 4월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저는 양부모 두분이 상을 당하였을때 상주노릇만 했을뿐 양부모님으로부터
단 한푼의 재산상속을 받지도 않았으며 변변한 재산이 없기도 하거니와
설령 있다하더라도 넷째딸과 데릴사위가 계속 모시고 살았기에 상속에 대한 욕심또한 부린적이 없습니다.


1.저의 친부모님은 벌써 모두 돌아가셨고 더 이상 상주노릇을 할 대상이 없기에 저의 생가인 친형님들과 친 부모님이 안장되어 있는
영동공파의 납골당으로 사후에 가려고 파양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그리고 생가의 종중, 즉 영동공파 납골당에 본인과 처가 사후에 유골을 안장할 수 있는지요. 영동공파 종중에서는 파양을 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납골당에 안장할수 있으며 본 종중에서 65세 이상의 종원들에게 매월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을 해오고 있는데 파양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경우 납골등 안장도 안되고 경노위로금도 앞으로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파양방법외에 또다른 증빙자료제출 방법이 있어 경로 위로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생가의 종중 영동공파 종중의 이사직을 보고 있으며 오늘까지 우리 부부는 종중사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일해오고 있습니다.
꼭 친부모님과 친 형제들이 안장되어 있는 납골당으로 사후에 가고 싶습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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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재 파양은 협의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민법 제89조, 905조)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협의파양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파양의 경우는 파양청구를 할 당사자가 사망하여 양친자관계 해소의 실익이 없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전지법 2011드단4107) 귀하의 경우 법원의 태도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이므로, 해소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이를 소명하여 청구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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