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가압류 한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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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해놓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서에는 재산분할로 전세자금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현 남편명의)을 제가 갖는것으로 작성했는데
협의서에만 작성해놓았지 따로 양도양수계약서 같은걸 작성해서 임대인에게 통보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경우, 전세만기시 임대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줄수 있게하려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건가요..
현재 명의를 저로 돌려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 남편명의 그대로인 상태로 임대인이 제게 지급해준다면, 어떤 분쟁이 있을수있나요..(예를들어 남편이 보증금반환소송 같은거를 할수 있다든지..)
주인이 법원에 공탁할수도 있다는데 그건 무슨내용인지요~~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ㅠㅠ
전세만기일은 10월말이고, 현재 남편은 집에서 나간 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만기후에도 계속 이집에서 연장계약하여 살기를 희망하거든요..
아이와 살아야 할 집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에 가압류가 되어있으므로 계약 만료시 집주인은 이중지급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법원에 공탁을 할수 있습니다.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제450조) 따라서 채권양도통지는 남편분이 하셔야 합니다. 남편분께 연락하셔서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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