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문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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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혼인신고 안하고 살다가 성격차이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왔고 현재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 나두구 나와서
보증금이라도 회수할려고 합니다 계약서라도 있으면
집주인분 하고 합의나 하겠는데 얼굴도 보기싫고 주지도
않을꺼같아서요 동거인이 집주인하고 부동산업자하고 잘알고지내기에
저는 딱히 그쪽은 신경을 안썻거든요 동거인이 알아서 했기에
계약자는 제명의로 되어있고 보증금도 제가 대출받아서
넣었습니다 아직도 그로인해 대출 값아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찯을수 있는방법과
동거녀가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이때 고려되는 것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사실혼의 유지 및 해소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가 있는지, 재산 형성 경위 등입니다. 귀하의 경우 성격차이로 서로 헤어졌다고 하셨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세 보증금의 명의가 귀하이고, 그 보증금 역시 귀하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귀하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집주인인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체결하신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기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별다른 해지·해제 사유가 없다면 당장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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