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명의 이전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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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와 건물 명의 이전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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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큰아버지에게 배우자와 다른 자녀가 없다면 따님이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큰아버지가 사망하신지 현재 3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더이상 상속포기 가능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큰아버지 따님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후에 명의를 이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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