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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명의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 등의 이유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민법 제245조에 의한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 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점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본인이 취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다른 형제들이라도 제적등본에 올라와 있는 이상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의 상속 협의서나 위임장 없이는 단독 등기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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