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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재실
댓글 1건 조회 2,243회 작성일 14-05-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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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거주자입니다. 
제주도에 부동산이 있는데 그 토지의 한 평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배 다른 형제가 몇 명있어서 도장이나 위임장을 못받아 아직까지 그대로라서 상속세도 계산못하고 있습니다...

십년정도 전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서류? 통보? 를 받은적이있는데요
(받은자는 제가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통보를 무시했더니 토지인지 부동산인지
명의인 동의 없이 명의가 바뀌어 제3자의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이런일이 있을 수있을까 싶었는데 이미 일어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도 이런식으로 바꿀 수있으면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어디에 상담해야하는지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된 재산을 배다른 형제의 도장이나 위임장없이
명의변경 할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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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명의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 등의 이유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민법 제245조에 의한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 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점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본인이 취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다른 형제들이라도 제적등본에 올라와 있는 이상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의 상속 협의서나 위임장 없이는 단독 등기가 불가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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