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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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아이들 양육은 아이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문제에 관련해 질문합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집을 장만했습니다.
남편은 2억 2천, 저는 2억, 남편이 리모델링비 들였습니다.
지금 협의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1억2천을 제 상의도 없이 근저당 잡혔습니다.
집이 금방 팔리면 제 돈은 제가 가지고 나가고 싶지만, 얼른 팔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2억짜리 집을 사 줄 테니 나가라고 하나, 저는 제가 이집을 지키고 싶다고 하자, 현재 시세의 반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이혼하면서 저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양측이 그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하여 이뤄집니다. 다만 재판으로 청구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가 되면 그것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의 집에 대하여 약 50%의 기여가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동안의 생활비나 양육비를 누구의 수입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협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현 시세의 반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 이러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시고,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유지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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